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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0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육상김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양식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ㆍ교체 지원
2. 김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5. 그 밖의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
2. 김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시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민등록 전출이 없어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

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반환ㆍ환수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