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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0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시민건강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서면심의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