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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0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당뇨병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치료 및 건강관리 등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제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거나 혈당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인슐린 자동 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및 혈당 측정용 센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제1형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제1형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02.19.>
1.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환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
나. 19세 미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관외 재학 중이면서 관할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 <삭제 2026.0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 구입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

통계관리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