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춘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등”이라 한다)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등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4.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가구
5. 춘천시 소재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의 주택등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6.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원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환수된 경우에는 지원 및 환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은「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