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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5조

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춘천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5. 마을행정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8조

상담방법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지체 없이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윤리의무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민홍보

시장은 시민이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행정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