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비주택”이란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
2.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2. 지붕개량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