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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명예지도원의 역할

명예지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
2.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3.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제5조

명예지도원 임기 등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활동수당

시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명예지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