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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9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춘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라.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제3자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에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
2.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3. 시유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4. 직무발명의 장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장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 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권리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ㆍ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대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 및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

처분보상금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직,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권 전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ㆍ「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자기가 한 직무발명을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