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의왕시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의왕시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의왕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6.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란 관외 대출을 원하는 독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 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지역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지원
6. 독서 진흥 사업,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추진
3. 범시민 독서 운동 등 독서 문화 행사
4.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 모임 육성 지원
5. 폐기도서 나눔, 도서교환, 책배달 등 독서 자료의 보급
6. 독서 기반 한글 문화 확산 사업 및 행사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연구, 학술, 강연, 공연, 체험 활동
8.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9.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과 독서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2. 한글, 독서, 그 밖의 문자, 언어 등 지적 활동을 주제로 한 축제 또는 행사
3. 개관 기념 행사
4. 각종 독서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③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도서관 협력 사업
2. 공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 독서 단체, 문화원, 복지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