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의왕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