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카드결제 등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선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시범운행의 기간은 1회당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범운행 기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