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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9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하자보수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하자점검 결과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결과를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