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울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울산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등에 공고해야 한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통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제2조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심사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지역(기관)단체장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3.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는 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① 위원회의 통장 후보 심사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 실정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통장 위촉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