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예탁신청자”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할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자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의 예탁한 그날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 및 금융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자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신청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