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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68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대상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을 하는 날(이하 “접종일”이라 한다)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9.23.>
1. 접종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9.23.>

제6조

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3.>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질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가. 인플루엔자: 연 1회
나. 대상포진: 평생 1회
다.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라. 제5조제4항의 예방접종: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횟수
4. 의사 등 의료인이 예방접종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ㆍ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