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68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도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당사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