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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25868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상징물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올바른 사용으로 그 가치를 높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상징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출원하는 등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로고: 별표 2
3. 표어(슬로건):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
4. 캐릭터: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
5. 꽃: 목련
6. 새: 비둘기
7. 나무: 느티나무

제5조

상징물 변경 등의 주민 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폐지ㆍ변경하거나 다른 상징물을 추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징물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상징물 활용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개발 및 제작
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
3. 그 밖에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아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허가 반려 사유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징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