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오피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성수동1가)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용료의 세부 적용 기준 및 시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