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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68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소매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
2. 문화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3. 복지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4. 공용시설: 산업전시장, 로비, 휴게실, 사무실,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기숙사 입주자 선정 등

① 센터 기숙사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기숙사비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9조

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시설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의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제13조

이용 제한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