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사기 예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3.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금융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다)
2. 청소년 및 청년, 고령층
3. 금융취약계층 및 신용회복 대상자
4. 농어촌거주자, 이주민 등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
① 도지사는 금융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금융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금융교육 관련 교원
3. 금융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5. 그 밖에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교육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콘텐츠, 체험형교육, 상담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