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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61조,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ㆍ신품종육성 및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
2.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3.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과 신품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종자생산 기술보급계획의 수립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작물별ㆍ채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자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3. 농가위탁 종자증식ㆍ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①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품종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육성 및 증식ㆍ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행정시,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2. 종자관련기관 자체종자 증식포장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종자증식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증식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

공무원 교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제3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용·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종자관리요강 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