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발전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61조,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ㆍ신품종육성 및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
2.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3.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과 신품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작물별ㆍ채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자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3. 농가위탁 종자증식ㆍ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품종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육성 및 증식ㆍ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행정시,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2. 종자관련기관 자체종자 증식포장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종자증식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증식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권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제3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직무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료 책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종자관리요강 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