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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디지털 행정”이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1. 도민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2. 디지털 행정을 추진할 때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방식ㆍ절차ㆍ제도를 개선하되,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도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4.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의 공유, 연계,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혁신을 도모한다.
5.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ㆍ합리적 정책결정을 추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4. 예산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
5.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
2.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지원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행정서비스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 및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보급 및 사용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모사업 또는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등 육성ㆍ지원
4.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전문인력 양성·확보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도내의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지원
2. 국내외 전문인력의 도내 취업 지원
3. 도내 인공지능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해외 진출
4. 인공지능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도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도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디지털 행정서비스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학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디지털 방식의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도민이 원하는 경우 디지털 이외의 방식으로도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디지털 현황 조사 및 점검ㆍ평가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관련 업무, 사업 및 역량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도지사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2.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 및 보급
3.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4.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5.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홍보 및 포상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략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
3. 디지털 현황 조사 및 점검ㆍ평가
4. 동향 조사 및 연구
5.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6. 그 밖에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디지털 전환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인공지능의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