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차로"란 버스전용 및 버스우선 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주민참여기구"란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교통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관리"란 간선급행버스 관련 시설 및 도로 구간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교통안전 강화 및 주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2. 주민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개선 방안
3.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4.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내 표지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류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연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기구 운영 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이용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된 간선급행버스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