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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67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7길 19(이도이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

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도지사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
2. 제7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 권리 양도금지 등
3. 제8조에 따른 시설물 반환시 원상복구 및 사전검사 의무
4. 제9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