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금전, 물품 또는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을 말한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ㆍ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3.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ㆍ의료비ㆍ장제비
2. 교복 등 교육(활동)비
3. 간병비 및 안경구입비
4.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ㆍ진료를 위한 교통비
5.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ㆍ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우선 검토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및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