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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7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행정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6조의 정책 수립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행정시, 비영리법인ㆍ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