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누구나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 경영자 또는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 자원 발굴ㆍ활용 등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3. 지표조사 및 평가, 도민의 실천 가능한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기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지원은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도민 건강친화 환경조성 사업
2.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 사업
3. 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
4. 건강도시 조성 교육 및 홍보
5.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시책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모든 도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