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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67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4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고ㆍ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

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