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