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은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정수장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등
나.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장ㆍ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
다. "공공조형물"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같은 상징조형물 등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주자치도 누리집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2천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조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 기관 및 부서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 부서
9. 건립 비용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