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임위원회 배정
2.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3.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
4.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6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개선
2. 정보접근의 편의를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지원
3.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도의회의장이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