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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6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산지의 표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산지의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