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전시나 홍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6. 유지관리의 용이성
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
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① 군수는 건립주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제4조에 따른 적정성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설치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
라.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