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연금”이란 다음 각 목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소득 공백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
나. 노후준비(「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관련기관이나 위임ㆍ위탁받은 자(이하 “위임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임자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
2. 제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