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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조례자치법규 22586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무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탁ㆍ대행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탁ㆍ대행사무의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군수는 수탁 및 대행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사업ㆍ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7조

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을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법령과 다른 조례에 수탁 및 대행기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및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연간 위탁 및 대행 비용(위탁 및 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8.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 및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군의회에 제출하는 공공위탁ㆍ대행 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및 대행사무명
2.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및 대행 사무 내용
4. 수탁 및 대행 기관명
5. 위탁 및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6. 위탁 및 대행기간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에 따른 검토 결과
9.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10.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위탁기간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하려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사무명, 사무내용
3. 위탁ㆍ대행 기간
4. 위탁ㆍ대행 사업비용
5.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의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7.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의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 및 대행 기관의 명칭, 위탁 및 대행사무명, 기간 등을 함안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대행사업비 등

① 군수가 수탁ㆍ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ㆍ대행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위탁ㆍ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업비에 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 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 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ㆍ대행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을 때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재계약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대행을 하려는 경우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ㆍ대행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수탁ㆍ대행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대행 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ㆍ대행을 취소하고 위탁ㆍ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주요 위탁ㆍ대행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 및 대행기관이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ㆍ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위탁ㆍ대행을 취소할 때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사업비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