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영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는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로 군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서 제작ㆍ발행하는 교통카드를 군수에게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