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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865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로 순환이용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ㆍ권유할 수 있다.

제8조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