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전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ㆍ봉양면ㆍ안평면 지역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의성군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전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2. 이전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자치회 등의 의견청취 후에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다. 이전주변지역의 면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 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