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 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이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비율을 따른다.
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