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과 돌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과 돌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