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구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현지 관계인을 말한다.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하수도, 용ㆍ배수로
나. 보도블록
다. 도시계획도로
2. 도로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
3. 건설공사(토목, 건축, 산림조경 등)
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공사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공사
2.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①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구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거주지가 있는 지역
2.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지역
②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계약 금액은 1억 원 이상을 말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2. 현수막
3. 시 홈페이지
4.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