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 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4. 전문 상담인력 교육 및 양성
5.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정서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