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문경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문경시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경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5.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홀몸 어르신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