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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4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문경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시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특정 사업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