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암3.1로 105에 둔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2. 공동육아나눔터
3. 생활문화센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홀
2. 공동체부엌
3. 주민자율공간
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군산시민을 우선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가족센터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