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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63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강화군보건소에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제6조

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운영 등을 위한 사업계획
2. 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
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용자 및 그 가족 2명 이내
2.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
3. 정신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운영규정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