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 비용
2.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남부ㆍ북부 인지건강센터 운영
5. 치매 치료 및 관리비 지원
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