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강화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강화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강화군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자들이 정보 교류나 상호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자차액 보전(補塡), 대출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 자금지원
2.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지원
3. 기반시설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상황
2. 지원금 및 보조금 등 교부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중소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세금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중소기업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관계 기관, 단체, 개인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