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ㆍ조례는ㆍ강화군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조례는ㆍ강화군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여부 등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의 효과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에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강화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