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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63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행복한 강화군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지원”이란 돌봄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학 중 돌봄아동에게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급식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중 돌봄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학교 및 시설 내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
2. 인근 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방법
3. 급식카드를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제5조

예산 확보

① 군수는 돌봄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재정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및 협력

① 군수는 급식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