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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자치법규 225863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강화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